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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2794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1.부터 2016.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1심 위임계약과 1심 소송결과 1) 피고는 2013. 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및 B가 C을 상대로 2012. 11. 2.경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사건 및 C이 피고 및 B를 상대로 제기한 기여분 사건(1심)에 관하여 착수금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금 2,000만 원으로 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제1심 사건에 관한 착수금으로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제1심 위임계약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2012느합316(본심판) 상속재산분할 및 2012 느합317(반심판) 기여분 사건에 관하여 2013. 4. 26.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다음, 피고를 대리하여 수차례 조정기일 및 심문기일에 참석하고, 2013. 6.경 준비서면과 2014. 5.경 서증을 제출하는 등 소송을 수행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4. 9.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1. 상대방(반심판 청구인)의 반심판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1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1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A가 소유한다. 나. 별지 1 목록 3 내지 7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B가 소유한다. 다. 별지 1 목록 8 기재 주식을 상대방(반심판 청구인)이 소유한다. 3.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B에게,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A는 247,059,222원, 상대방(반심판 청구인)은 597,997,50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2심 위임계약과 2심 소송결과 1) B, C은 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브125호로, C은 위 기여분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브12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4. 12.경 원고와 제2심 사건에 관하여 착수금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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