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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8 2015가단15250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6. 7.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약정의 체결과 착수금 일부의 지급 변호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C’라고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51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아래에서는 ‘대상 사건’이라고 한다)의 제1심과 제2심에 관하여 2014. 8. 25. 피고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받기로 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위임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귀하(원고)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5조(성공보수) ①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1. 전부 승소한 때에는 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 일부 승소시나 조정시에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승소율의 22%를 지급한다.

제6조(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전조 제1항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1.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이하 생략) 제10조(특약사항) 2심을 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착수금 500만 원 반환한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 당일 자신의 처인 D의 계좌를 통해 착수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대상사건의 경과와 원고의 소송위임 사무 수행내역 C가 2014. 1. 2.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대상사건)를 제기하자, 피고는 변호사 이인환에게 소송위임을 하여 응소하였다.

변호사 이인환은 2014. 2. 5. 답변서를 제출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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