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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2가합75197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공통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등은 2007. 12.경부터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E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나. 원고 등과 피고 세계법무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민사사건 위임계약 체결 1) 원고 등은 2010. 12.경 동양건설산업을 상대로 부실시공 및 법규위반 등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여 소송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피고 법인과 민사소송 1심에 관하여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계약 체결 당시 보수와 관련하여 착수금으로 세대당 10만 원, 성과보수로 세대당 승소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원고 등은 그 무렵 피고 법인에게 착수금 합계 5,090만 원과 인지대 및 송달료를 지급하였다.

3) 피고 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원고 등을 대리하여 동양건설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9144호로 분양대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 다. 원고 등과 피고 법인의 행정사건, 신청사건 위임계약 체결 1) 원고 등은 2011. 3.경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E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이하 2건을 통틀어 행정사건이라 한다)를 구하고, 인허가 관련 서류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하 신청사건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여 피고 법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계약 체결 당시 보수와 관련하여 행정사건의 경우 착수금으로 1,000만 원, 성공보수로 1억 3,000만 원(본안 1억 원, 집행정지 3,000만 원, 단 사정판결의 경우 5,000만 원 을, 신청사건의 경우 착수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 등은 그 무렵피고 법인에게 착수금 합계 13,145,000원과 인지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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