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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46757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약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상 사건의 1, 2심에 관하여 착수금으로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제2조), 만약 2심을 하지 않고 끝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제10조, 이하 ‘이 사건 착수금반환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또한 대상 사건 전부를 승소한 때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으로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고(제5조), 본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금 2,2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제6조, 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임의로 C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함에 따라 대상 사건이 1심 계속 중인 2014. 10. 30. 소취하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착수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임의로 C와 합의하여 대상 사건이 1심 계속 중 소취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착수금반환약정에서 정한 '2심을 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전부 승소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착수금 1,200만 원(= 2,200만 원 - 1,000만 원) 중 이 사건 착수금반환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50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착수금반환약정에 관하여, 이는 대상 사건이 조정이나 합의 등에 의하여 1심에서 종결된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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