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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3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22:3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 왕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20. 22:30 경 시흥시 C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E이 주차한 F 아토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G 의 인적 사항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0. 23:54 경 경기 시흥시 H에 있는 I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시흥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 확인 인’ 란,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성명’ 란, 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 운전자’ 란에 각 ‘G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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