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동 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408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08: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분당 사거리 도로까지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9. 08:2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분당 사거리에서 자동차를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후 운전석 좌석에 앉아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 확인 인’ 란에 피고 인의 언니 D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 성명’ 란에 D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 2 장을 각 위조하고,
나.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기 분당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190] 피고인은 2016. 12. 16.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 현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 수서로 305 정자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