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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단18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17:46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 왕 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55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3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6. 6. 9.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임신한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나, 이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 운전 범행에 관한 변명이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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