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01:5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현로 210번 길 1에 있는 한 신포 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37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분당 경찰서 서 현지 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분당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음주 운전 관련 서류의 작성을 요구 받자, 형사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각 성명 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E’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각 1 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확인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명의 정정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