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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9. 1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 시 마 전동 양주 시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D 벤츠 C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혐의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E 파출소 근무 경위 F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기 양주 시 마 전동 양주 경찰서로 이동하여 위 F 등에게 자신의 매제 G 행세를 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 ‘H ’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ㆍ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 의 이름을 각각 기재함으로써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 일체 첨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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