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03:37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 (2015. 12. 29부터 2016. 2. 6.까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945에 있는 반도 보라 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2. 03:4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945에 있는 반도 보라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 (E )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 경사 C에게 위 D 의 인적 사항을 말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의 확인인 란, ‘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의 피확인 자란,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의 운전자 성 명란, ‘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 성 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 ‘D ’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각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