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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1 2014누1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0. 10.자 증여분 증여세 29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캠시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선양디엔티, 이하 “캠시스”라고만 한다)는 2007. 8.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 16,000,000주를 1주당 2,25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할 것을 결의한 후 이를 공시하였고, 2007. 9. 14.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일부 신주배정 대상자와 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거친 후 2007. 10. 10. 그에 따른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0.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같은 날 주금을 납입하고, 444,444주를 취득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하여 총 38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다. 감사원은 캠시스가 원고를 비롯한 32인(위 38인에서 법인투자자 등 6인을 제외한 인원)에 대하여 제3자 배정에 따른 불균등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보고, 2010. 12. 9.경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은 사람들에게 신주인수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차액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남인천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위 주식 1주당 평가액이 4,840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주식을 이보다 2,590원(= 4,840원 - 2,250원)만큼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1,151,109,96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1. 4. 1. 원고에게 2007. 10. 10.자 증여분 증여세 290,525,682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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