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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구합75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으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07. 8. 16.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 5,785,620주를 주당 821원에 배정받았는데, 과세관청은 B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소외 회사 주식의 주당 평가액 1,467원보다 646원을 저가로 인수하여 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2012. 8. 13. B에게 증여세 18억 67,388,0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B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B이 배정받은 5,785,620주 중 948,600주는 소외 E(원고의 배우자) 등 8명이 B 및 B의 피용자인 F 명의로 대금을 송금하여 B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5. E이 배정받은 소외 회사 주식 121,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E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E의 배우자인 원고라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E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2007. 8. 26.자 증여분 증여세 합계 15,942,6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전까지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되어 원고가 B으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2008. 8. 2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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