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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 F과 체결한 임금 약정은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당임금으로 정한 포괄 임금제 방식의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E,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휴 수당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실 오인].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1 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만 한다)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 및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 기준법 제 55 조, 제 60조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주휴 수당, 연차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6. 3. 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5. 6. 10.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 수당 합계 6,240,000원과 연차 수당 합계 2,4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6,1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 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 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 다 5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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