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빌딩 3 층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창원시 성산구 E 주식회사 F 현장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 10. 경부터 2016. 4. 10. 경까지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4. 임금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899,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G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 합의 서, 피보험자별 근로 내역 조회,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증거 목록 2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 이유)
1. 근로자 G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G은 일용 근로자이고 일당에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된 포괄 약정을 하였으므로 G에 대하여 연차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식적으로 일용 근로 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바(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참조), G은 상당 기간 계속하여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 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 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