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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3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부터 2015. 8.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7. 분 임금 2,000,000원, 2015. 1. 분 주휴 수당 225,000원, 2. 분 주휴 수당 112,500원, 3. 분 주휴 수당 225,000원, 4. 분 주휴 수당 168,750원, 5. 분 주휴 수당 168,750원, 6. 분 주휴 수당 112,500원 등 주휴 수당 합계 1,012,500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68,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부터 2015. 8.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07,7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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