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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6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 주 )C 대표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장 운 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부터 2019. 8. 31.까지 경기 진행실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2015년 6월 내지 8월, 2016년 6월 내지 8월, 2017년 6월 내지 8월, 2018년 6월 내지 8월의 각 연장 근로 수당 합계 7,951,0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른바 ‘ 포괄 임금제 ’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 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 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 지급계약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C 은 2014. 3. 경 D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근로 계약서에는 매월 일정액을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포괄 임금제를 적용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다( 증거기록 89 쪽). ㈜C 과 D이 2019. 4. 30. 경 작성한 근로 계약서도 마찬가지이다( 증거기록 92 쪽). ㈜C 은 위와 같은 포괄 임금제 약정에 따라 D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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