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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5고정11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6. 29. 위 회사를 퇴직한 D의 근무기간 (2010. 3. 15.부터 2013. 3. 14.까지) 동안 발생한 연차 휴가에 대한 미사용 분 수당 합계 3,690,37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 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 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 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주휴 수당이나 연 월차 휴가 수당이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 수당이나 연 월차 휴가 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D와 C 주식회사( 이하 ‘ 위 회사’ 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근로 계약은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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