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기환경시설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주휴 수당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6.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7.부터 2014. 8.까지 주휴 수당 8,220,000원, 2012. 7.부터 2014. 8.까지 토요 연장 근로 수당 2,493,753원, 휴일 근로 수당 687,973원, 2013.부터 2015.까지 연차 유급 휴가 수당 3,305,008원 등 합계 14,706,7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 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 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1,095,1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 주휴 수당, 토요 연장 가산 수당, 휴일 근로 가산 수당 산정 내역
1. 미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내역
1. 퇴직금 사정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