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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28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02: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방역 부근에서 조수석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C(여, 24세)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신호대기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과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녹음 파일이 있는데,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는 도중 술기운과 졸음 때문에 몸이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고, 피고인으로부터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을 들었으며, 졸다가 대방역 굴다리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옷 위로 가슴을 2-3번 움켜쥐듯이 만져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운전이 험해서 스스로 안전벨트를 맨 것이며, 피고인의 추행 당시 졸고 있지 않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라고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다가 검사가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확인시키며 어떤 것이 사실인지 물어보자 그때서야 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대방역 굴다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대방역 굴다리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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