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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46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상가 36호 점포 앞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상가 내 분쟁과 관련하여 거칠게 항의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CCTV 동영상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2번씩 쳐 고통을 참고 있었는데, 또다시 폭언을 하면서 젖가슴을 치며 모욕을 주었고, 지금도 젖가슴이 결리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수반된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위 36호 점포 앞의 CCTV 동영상 CD를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밀고 얼굴을 할퀴려 달려들었으며, 밀리다가 계속 달려들라고 해서 손을 잡은 사실이 있고 피하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가슴을 툭툭 치고, 욕을 해서 피고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꺼지라고 하였다.’고 하였다가, ‘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툭툭 쳤다, 가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CCTV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후에는 ‘동영상에는 싸우면서 밀친 것 밖에 안 나왔지만, 분명히 맞았고 병원까지 갔다’고 하면서 ‘다음 날 지인이 증인에게 와서 두 번씩 밀쳤는데 괜찮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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