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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합2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18. 22:2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D 정류장에 도착할 무렵 자신의 왼쪽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30. 08:35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F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G를 지날 무렵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 좌석 통로 쪽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3. 08:25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평창리비에르 아파트를 지나 I 위를 지날 무렵 위 버스의 내리는 문 부근에서 문을 등지고 서있던 피해자 J(여, 1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비비듯이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각 버스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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