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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7. 11:2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 기사 피해자 E(58 세 )로부터 이동 주차를 요구 받는 과정에서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3:35 경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261번 길 28 ‘ 미술관’ 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H, I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내역처리 표 [ 목격자인 증인 G, H의 진술과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에 의할 때, 피고인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과 피해자의 입술 부분에 상처가 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려 입술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여 차 문을 닫으려고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닫으려는 데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확 잡아당긴 후에 욕을 하면서 막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 차를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문을 팍 열면서 바로 주먹이 날아와 안전벨트 맨 상태에서 얻어맞아 입술이 깨진 것이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얼굴을 때린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나 법정에서 진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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