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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합1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5.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월말 08:1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번호 불상의 F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1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다가가 마치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5.~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월부터 6월 사이 08:15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번호 불상의 F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1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뒤 하차 벨을 누르는 척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날짜 불상일 08:15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번호 불상의 F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1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마치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08:00경부터 08:20경 사이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번호 불상의 F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G(여,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 팔걸이 위에 걸터앉아 마치 안전벨트를 맬 것처럼 행동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하차 벨을 누르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6.경 사이 08:15경 제1의 가 1 항 기재 장소에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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