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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4고단5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02: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방역 부근에서 조수석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C(여, 24세)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신호대기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머리를 조수석 앞 사물함에 닿을 정도로 숙이고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두 번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녹음 파일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는 도중 술기운과 졸음 때문에 몸이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고, 피고인으로부터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을 들었으며, 졸다가 대방역 굴다리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옷 위로 가슴을 2-3번 움켜쥐듯이 만져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안전벨트를 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운전이 험해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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