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2028587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4.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2013. 11.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산시스템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회사로서, 자본금의 총액은 3억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데, 피고의 주식은 2013. 10. 2. 현재 주주명부상 피고의 1인 이사인 C이 31,000주(지분율 : 51.67%), 원고가 25,390주(지분율 : 42.32%), D이 1,810주(지분율 : 3.01%), E이 1,800주(지분율 : 3.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는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제29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이며(제31조 제2항),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17조 제2항),
라. 피고의 감사로는 G 1명이 있는데, G은 2013. 3. 28. 피고의 감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마. 원고는 2013. 10, 17.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로서 C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1호 안건 : 정관변경의 건(정관 제29조 피고의 이사 수 1인에서 2인으로 변경), 제2호 안건 : 추가 신임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안건 : 추가 신임감사 선임의 건"으로, 소집청구의 이유를 "피고의 객관적인 경영 및 회계감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사수를 2인으로 변경하고, 추가 신임이사를 선임하며, 기존 감사에 추가로 감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로 기재한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냄으로써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이하 '이 사건 소집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바. C은 2013. 10. 24. 피고의 주주인 원고, D, E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1호 안건 : 정관변경의 건(정관 제29조 피고의 이사 수 1인을 2인으로 변경), 제2호 안건 : 이사 추가 선임의 건, 제3호 안건 : 감사 추가 선임의 건(이하 '이 사건 제3호 안건'이라 한다)"으로 기재한 임시주주총회소집통보서(이하 '이 사건 소집통보서'라 한다)를 보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집통보서를 받은 다음 2013. 10. 29. C에게 '이사 후보 및 감사 후보 인적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제3호 안건과 관련하여 감사로 F을 후보로 추천하니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이하 '이 사건 전자문서'라 한다)을 보냈다.
아. C은 2013. 11. 14. 14:30경 피고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제3호 안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라는 안건(이하 '이 사건 쟁점 안건'이라 한다)을 상정하였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출석주주의 의결권(피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원고, C, D은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의 과반수 반대로 이 사건 쟁점 안건을 부결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다음과 같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반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의
원고의 이 사건 소집청구에 따라 이 사건 소집통보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3호 안건은 '감사 추가 선임의 건'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상법 제36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전자문서를 통하여 F을 감사로 추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는 'F을 감사로 추가 선임하는 건'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3호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라는 이 사건 쟁점 안건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나. 상법 제409조 제2항 위반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쟁점 안건에 관하여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위와 같은 상법 제409조 제2항 소정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결의가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의인지 여부
'감사 추가 선임의 건'이라는 이 사건 제3호 안건은 그 문언상 의제에 해당할 뿐 '특정 후보자에 대한 감사 추가 선임의 건'이라는 의안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전자문서를 통하여 'F을 감사로 추가 선임하는 건'에 관하여 제363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호 안건의 내용이 이 사건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정되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법 제363조의2 제2항 소정의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전자문서를 보낸 때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일인 2013. 11. 14.로부터 6주 전이 이미 도과한 2013. 10. 29.이므로, 원고가 'F을 감사로 추가 선임하는 건'에 관하여 적법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문언해석상 이 사건 제3호 안건에는 이 사건 쟁점 안건이 그 전제로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필요적 감사 수인 1명의 감사가 이미 재직 중인 상황에서 감사의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결의할 실제적 필요 또한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쟁점 안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가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법 제409조 제2항 위반 여부
상법 제409조 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쟁점 안건에 대하여는 상법 제409조 제2항 소정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본적으로 상법 제409조 제2항은 대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 회사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회사에 몇 명의 감사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감사 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결원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감사 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문제는 단순히 특정인을 감사로 선임하는 문제와 달리, 회사의 기관구성에 변동을 초래하고 회사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그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입각한 회사 주주들의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감사 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결원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감사 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것은 기존 감사의 업무범위 내지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409조 제2항은 감사의 선임과 관련하여서만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해임과 관련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4) 상법 제409조 제4항은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피고는 자본금의 총액이 3억원인 회사로서 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소규모 회사에서 필요적 최소 감사 수를 초과하여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상법 제409조 제4항의 취지에도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5)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감사 수(1명)에 해당하는 감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이 사건 쟁점 안건에 관하여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조치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인욱
판사김동현
판사강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