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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7.11.선고 2013가합20213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

2013가합20213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

원고

A

퍼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4. 6. 27.

판결선고

2014. 7. 11.

주문

1. 피고의 2013. 11.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 추가 선임 여부에 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산시스템 용역의 제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한편, 피고의 주식은 대표이사인 C이 31,000주(51.76%), 원고가 25,390주(42.3%), D이 1,810주(3.31%), E이 1,800주(3%)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0. 17.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회의 목적사항을 "제1호 안건 정관변경의 건(정관 제26조, 회사의 이사 수 1인에서 2인으로 변경), 제2호 안건 추가 신임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안건 추가 신임감사 선임의 건"으로, 소집의 이유를 "회사의 객관적인 경영 및 회계감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수를 2인으로 변경하고 추가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로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2013. 10. 24. 피고의 주주인 원고, A, D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원고가 소집청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추가 선임의 건, 감사 추가 선임의 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의장인 C은 2013. 11. 14. 14:30경 피고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의결권) 과반수의 반대로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의 소집청구에 따라 회의 목적사항을 감사 추가 선임의 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총회의 소집목적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해야 함에도, 총회의 소집목적사항이 아닌 추가 감사 선임 여부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2) 상법 제409조 제2항에 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선임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추가 감사 선임 여부에 관하여 이와 같은 제한 없이 결의함으로써 감사 선임에 관한 상법의 제한 규정을 회피하였다.

나. 판단

1) 총회 소집목적 이외의 사항에 대한 결의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소집청구에 따라 회의 목적사항을 "감사 추가 선임의 건'으로하여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인 2013. 10. 29. 위 안건에서 논의할 감사 후보자로 F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은 "감사 추가 선임의 건"으로만 되어 있을 뿐 특정 후보자에 대한 감사 선임 결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가 감사 선임 여부'는 '감사 선임'이라는 안건의 전제 내지는 부대적인 내용으로서 회의 목적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주주총회 당시 감사의 수가 정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정원에 미달되지 않는 경우(피고의 정관상 감사의 수는 1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임결의 이전에 감사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 감사 선임 여부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가 총회의 소집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결의라고 볼 수 없다.

2) 일반결의로 감사 추가 선임 여부에 관하여 결의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상법 제409조 제2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409조 제2항은 감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위 규정은 추가로 감사를 선임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감사의 선임과 관련된 모든 결의시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 추가 선임의 건'이라는 회의 목적사항에 그 추가 선임 여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그 추가 선임 여부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도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한 위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그렇지 않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임 결의시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대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추가 선임 여부 등 기타 변형된 결의를 통하여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감사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위 상법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감사 추가 선임 여부에, 관하여 한 이 사건 결의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결의 방법이 상법 제409조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달리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판사김진형

판사남수진

판사고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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