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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8.19.선고 2014가합3249 판결
감사선임결의취소
사건

2014가합3249 감사선임결의 취소

원고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피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정세라

변론종결

2014. 7. 22 .

판결선고

2014. 8. 19 .

주문

1. 피고가 2014. 3. 29. 자 주주총회에서 장○○, 정△△를 피고의 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OOOO 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영업연도로 정하고,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있는데, 2014 .

3. 29.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이하 ' 이 사건 주주총회 ' 라 한다 ) 에서 제5기 감사를 선임하려고 하였고, 그 감사 후보로 원고, 장○○, 정△△, 곽○○ 4명이 입후보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4. 3. 14. 각 주주에게 그 소집일시 ' 2014년 3월 29일 ( 토 ) 오후 3시 ', 장소 '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 EXCO ) 211호 ( 대구시 북구 검단동 종합유통단지 내 ) ',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13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제7기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제5기 감사 선임의 건 ' 이라고 기재된 소집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

다.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직접 참석한 주주의 주식69주, 위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주식 2, 518주로서 합계 2, 587주였다 .

라.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그 의장 정○○은 제3호 의안인 감사 선임에 대한 선거 ( 이하 ' 이 사건 선거 ' 라 한다 ) 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은 그 방법과 관련하여 1주를 가진 사람이 3명의 감사입후보자에게 분산투표하거나, 1인에게 3표를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자를 감사로 선출하겠다고 고지하고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다 .

마. 위 라항 기재 방법으로 실시된 이 사건 선거 결과 장○○이 2, 079표, 정△△가 2, 119표, 원고가 1, 204표, 곽○○이 54표를 각 득표하였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는 장이 ○, 정△△에 대하여 위 주주총회 출석 주주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였다는 이유로 각 감사로 선임하고, 원고, 곽○○에 대하여는 위 과반수의 득표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각 감사로 선임하지 아니하는 결의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결의 ' 라 한다 ) .

바.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 감사의 선임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정관제21조 ( 주주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2조 ( 의결권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총회 전에 그 뜻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 선거관리위원회 )① 회사는 대표회원의 입후보 및 선출과 감사의 입후보 및 그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⑥ 기타 대표회원의 선출 및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 이사 및 감사 ) 본 회사는 임원으로 6인 이상 12인 이내의 이사와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33조 ( 이사, 감사의 선임 )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34조 (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20조 ( 입후보등록 )① 감사로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 감사의 선임 )① 감사입후보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1 ) 원고는, 이 사건 결의는 사실상 집중투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의 정관에는 감사의 선출에 관하여는 집중투표제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강행규정인 1주 1의결권 원칙을 위배한 결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 이에 대해 피고는, ① 피고의 정관에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의 정관은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감사의 선임은 사실상 이사의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전의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사를 선임하여 왔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도 원고 등 입후보자들이 이 사건 선거방식을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④ 가사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 아니며, 결의를 취소한다 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아 결의의 취소가 부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상법 제379조에 의하여 재량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1 ) 이 사건 결의가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는 결의인지 여부가 )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 대법원 2009 .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참조 ) .

그런데 상법 제382조의2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제1항 ), 이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고 ( 제3항 ),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 제4항 ) 고 규정하여 이사의 선임의 경우에만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집중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한편, 이사의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자신의 보유 지분에 의하여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나 ) 살피건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①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4. 3. 14. 각 주주에게 발송하였던 소집통지서 중 감사 선임과 관련한 의안에는 ' 제3호 의안 : 제5기 감사 선임의 건 '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그 선임할 감사의 원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재가 없었는데,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2014. 2. 19. 자 ' 감사선거 안내 ' 라는 문건에는 선출감사의 수를 ' 1인 내지 3인 ' 으로 기재하였다 .

② 피고의 정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이사의 선임에 관해서는 " 추천된 이사후보자의 수가 이사정원의 최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되, 각 대표회원은 3개의 투표권을 한 장의 용지에 기명 행사한다 " 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사의 선임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집중투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전에 이 사건 선거방법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할 것을 청구한 주주도 없었다 .

③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제5기 감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자 바로 진행을 맡아, 참석한 주주들에게 투표 및 감사 선출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

· 투표방법은, 감사는 우리 정관에 1인에서 3명 이내입니다. 세 분까지 뽑게 돼 있습니다. 오늘 투표용지 받으셨는데, 네 분의 성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자 한 사람 찍어도 되고 두 사람 찍어도세 사람 찍어도 됩니다. 그런데 네 사람을 다 찍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 감사는 3명 이내 선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네 분이 돼 있는데 거기에 세분을 찍든지 두 분을 찍든지 한 분을 찍든지 본인이 찍으시면 됩니다. 3명까지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고 1명도 될 수 있습니다 .· 과반수 넘는 분만, 세 분이든지 두 분이든지 한 분이든지 과반수 넘는 분만 감사로 선임되겠습니다 .
⑤ 한편, 2008. 3. 29. 개최된 피고의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7명의 회원이 감사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우선 몇 명의 감사를 선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3명의 감사를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투표방법을 1인 1표제로 할 것인지 1인 3표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1인 3표제로 할 경우 집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1인 1표제로 투표하여 종다수 3인을 감사로 선임해 온 관례에 따라 1인 1표제로 투표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2011. 3. 26. 개최된 피고의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3명의 회원이 감사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3명의 감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하여 전원을 일괄 인준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인준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개별 인준하되 인준하고 싶은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다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제8기 정기주주총회와 같이 몇 명의 감사를 선임할 것인지, 투표방법을 1인 1표제로 할 것인지 또는 1인 3표제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한 바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투표방법을 정하였으며, 선임할 감사의 원수나 투표방법에 관하여 소집통지서에 별다른 기재는 없었던 점, ②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는 추천된 이사후보자의 수가 이사정원의 최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3개의 투표권을한 장의 용지에 기명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결의의 방법은 상법이 정한 집중투표제 (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 ) 와는 달리 1주를 가진 주주가 3개의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에 따르면 감사 입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할 수도 있고, 3명 모두에게도 투표할 수 있어, 주주들 사이에 인정되는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는 주주들에게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의결권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결의로서 강행규정인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결의 방법이 피고 주주총회의 관행인지 여부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2 ) 재량기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 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감사제도는 출자자인 일반주주들이 경영자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기업경영에 대한 무지 내지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경영자를 적절하게 감독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주들을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독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에서 발전된 것이므로, 상법 제409조 제2항이 정한 의결권의 제한과 같은 명시적인 제한이 없이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결의로 감사를 선임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법 제409조 제4항이 정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일단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또한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상법 제379조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영수

판사이재혁

판사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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