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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154
살인
주문

피고인

D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충북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식당( 이하 ‘ 위 F 식당’)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조카로서 위 F 식당의 지배 인격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위 F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주방과 손님 응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G(51 세) 은 피고인 D의 처 H의 내연 남이다.

피고인

D는 2017. 12. 18. 경 위 H가 피해자와 동거하기 위해 집을 나간 후 피해 자가 위 H 명의 통장에 있던 돈 3억 5,000만 원 상당을 가져가서 사용하고 위 H 명의 6,000만 원 상당의 카드 빚과 대출금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자, 평소 자신의 아들 I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수시로 ‘ 사기꾼 놈 나한 테 걸리기만 해봐 라, 너 죽고 나 죽자, 씹어 먹을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 내 었고, 피고인 D의 상황을 알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말에 공감하였다.

피고인

D는 2018. 7. 22. 16:30 경 위 F 식당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G으로부터 오전 10시 이후 여러 번 H를 찾는 전화가 왔었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러 F에 가는 길이다’ 라는 말을 듣고 ‘ 개새끼야 너 식당에 오면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G 이 지금 식당으로 온다고 한다’ 고 말한 후, 자신의 처와 재산을 빼앗아 간 피해자가 오히려 위 H를 찾기 위해 위 F 식당으로 온다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주방용 칼을 종이로 싸서 자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고 소주 3 병을 마시면서 피해 자가 위 F 식당으로 오기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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