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2 2020고합3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5세) 은 2019. 2. 경 처음 만 나 같은 해 3. 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2019. 5. 8.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20: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옆 D 초등학교 후문 공터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 다른 남자가 생겼다.

” 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 너 오늘 가만 안 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5. 17. 11:3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지금 회사 앞으로 나와라. 안 나오면 회사에 들어가겠다.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다 알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회사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운전하여 가 던 중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 오늘 회사 못 들어간다.

그냥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화성 시 정남면 고지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조수석에서 뛰어내려 도망갈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7. 12. 18: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집으로 와라. 안 오면 남편에게 다 알리겠다.

집에 찾아 가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F 건물 G 호로 오게 하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너 다른 남자 생겼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V30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4. 폭행 (2019.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8: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 나 달라. ”라고 말하여 오산시 H 상가 내 ‘I’ 식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