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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846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 2012자36 건물명도 청구사건의 2012. 9. 6.자 화해조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과 D는 상호가 E인 식당 운영을 위한 건물을 2012년경 신축하고, E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D의 아버지이고, D와 원고 A는 당시 부부였는데 이후 이혼하였다.

나. 원고 B은 원고 A 및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자36호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고, 2012. 9. 6. 제소전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중 ‘카’항은 아래와 같다.

원고

B, 원고 A는 연대하여, 그동안 피고가 직접 인테리어공사 등 E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말한다.

을 위하여 수고한 점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5,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 31. 원고 B과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즉, 원고 B은 지불금액 66,000,000원(F 건물공사 수고비 E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 수고비를 말한다. 피고 50,000,000원, 퇴직금 피고 8,000,000원, 퇴직금 G 8,000,000원) 중 32,750,0000원을 2017. 1. 31.까지 지불되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변제금액 33,250,000원을 2017년 3월 말에 5,000,000원, 같은 해 4월 말에 10,000,000원, 나머지 18,250,000원을 같은 해 5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2013. 1. 1.부터 2014. 12. 10.까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계불입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하기도 하고 피고의 처 G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으며 잡다한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 금액이 97,688,300원(= 21,450,000원 61,093,300원 15,145,000원)에 이르러, 원고 A가 원고 B과의 사이에서 부담키로 한 내부 분담액 5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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