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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고합4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 테이프 1개( 증 제 1호), 식칼 1개( 증 제 2호), 도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경부터 피해자 C( 여, 53세) 와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다 2015. 말경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배우자이다.

2017. 1. 9. 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D’ 식당의 사장 E과 피해자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2017. 1. 21. 경 서울 금천구 F, 지하 103호에 있는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피해 자가 위 E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1. 23:50 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 2호) 과 도끼( 손잡이 길이 75cm, 날 길이 17cm, 증 제 3호 )를 가방에 넣고, 2017. 1. 22. 00:15 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관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F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위 식칼을 꺼 내들고 “ 너 안 따라오면 오늘 죽어 ”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위 식칼을 떨어뜨려 손잡이가 부러지고 칼자루와 칼날로 분리되자, 피고인은 칼날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에 쥔 칼날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위 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범행을 목격한 H이 피해자를 붙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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