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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02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4.경 경기 일산동구 C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파주시 E 답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고 토지 매매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였기 때문에 2008. 5.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F에게 매매대금조로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다음 F를 채무자로 하고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09. 12.경 3억 원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본안재판에 불출석하여 2010. 4.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3억 원을 반환할 때까지는 피해자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아래 2.항에서 4.항 기재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29.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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