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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6.26 2012고단98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진주시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경남 하동군 E, F 토지, 양 토지의 지상 건물 및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도축장 운영권을 피해자 G에게 15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금은 이미 지급받은 7,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및 공증 완료시,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07. 10. 25.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12억 3,0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사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 원을 피해자가 승계하고 나머지 5억 8,0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은 2007. 12. 24., 2억 원은 2008. 4.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계약 체결일인 2007. 10. 5. 받고, 2007. 10. 31. 2차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2. 10. 위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H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8. 8. 위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하선기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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