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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6805
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예식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H건물 902호 및 피해자 I 소유인 위 H건물 401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면서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증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촉을 받자, 2011. 8. 19.경 청주시 흥덕구 J빌딩 3층 법무사 K 사무실에서 2011. 9. 11.까지 잔여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902호 공사의 원상복구비용 1억 원 및 위 401호 공사의 원상복구비용 8,6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들 공동소유인 L 명의의 위 H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9. 11.까지 피해자들에게 잔여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2011. 9. 12.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7.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M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0. 6.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서울시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N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원상복구비용 합계 1억 8,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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