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4. 3. 19.경 강원 홍천군 C, D동에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정육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5. 11. 6.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9,500만 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B 소유의 강원 홍천군 G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6. 3. 25.경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소유의 강원 홍천군 I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4.경 강원 홍천군 J 소재 K 인근에 위치한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I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2017. 6. 10.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E’의 신축 공장 및 그 부지인 강원 홍천군 M, N 각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5,4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I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약정의 당사자인 피고인들에게는 위 M, N 각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20.경 주식회사 O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N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O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