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점, 즉 법률적 관점에서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 D지점에서 대출업무 및 채권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에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출금 변제시까지는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8.경 인천 남구 I빌딩 206호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필요한 해지증서 2장, 위임장 2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여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E와 F에게 각각 대출금 260,000,000원 상당에 대한 담보 부담을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는 합계 52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E와 F으로 하여금 각각 260,000,000원씩, 합계 5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관련 법리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