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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2005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전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이하 ‘대생금고’라고 한다)는 B의 연대보증아래 E에게 1994. 12. 6.부터 1995. 10. 31.까지 합계 5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대생금고가 2000. 8. 1. 파산한 후 대생금고의 파산관재인이 E,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가단15435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3. 2. 25. ‘B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6. 26.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대생금고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2003. 6. 26.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해 확정된 E,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8. 24.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타채12014호로 청구금액 827,732,875원으로 하여 B이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부터 받을 임금,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4. 9.경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시효가 임박하자,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1180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7. 'B은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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