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656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088,817원 및 그중 132,837,149원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B이 1997. 12. 12. 주식회사 여수상호신용금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C, D, E, F과 함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여수상호신용금고의 B 및 피고, C, D, E, F에 대한 1997. 12. 12.자 대출금 및 연대보증채권은 2000. 10. 13.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이었고, 2002. 3. 2.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 2010. 4. 1.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상호저축은행, 2010. 10. 13.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 순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전되었다.

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B 및 피고, C, D,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2가단27365호로 위 대출금 및 연대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5. 12. “B 및 피고, C, D,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329,733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는 2004. 6. 17.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0. 12. 14.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4.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