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산전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전 회사’라 한다
)은 2008. 11. 7. 파산선고를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08하합2), 채무자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채무자’라 한다
)가 파산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2014. 12. 19. 채무자로부터 B, C, D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3) E은 B, C, D의 파산전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파산전 회사의 대출금 채권 1) B에 대한 채권 파산전 회사는 2003. 1. 2. B에게 2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10.5%, 연체이자 연 17%, 상환기일 2005. 1. 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E은 위 대출약정에 따른 B의 파산전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자는 2009. 6. 11. B,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26. ‘피고들(B, E)은 연대하여 원고(채무자)에게 402,485,678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가단3836), 위 판결은 2010. 9. 15. 확정되었다.
2) C에 대한 채권 파산전 회사는 2003. 1. 3. C에게 2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10.5%, 연체이자 연 17%, 상환기일 2005. 1. 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E은 위 대출약정에 따른 C의 파산전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자는 2009. 6. 11. C,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26. ‘피고들(C, E)은 연대하여 원고(채무자)에게 402,494,181원 및 그 중 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가단3829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