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이하 ‘대생금고’라고 한다)는 B에게 ① 1994. 12. 6. 3억 원을 변제기 1998. 12. 6.로 하여, ② 1995. 6. 29. 4,000만 원을 변제기 2000. 6. 29.로 하여, ③ 1995. 10. 31. 2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00. 10. 31.로 하여 각 대여(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고, C은 B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생금고가 2000. 8. 1. 파산한 후 대생금고의 파산관재인은 B,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가단15435호로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2. 25.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7.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6. 26.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3. 29. 확정되었다.
다. 대생금고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2003. 6. 26.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B,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4. 8. 24.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04타채12014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4. 9. 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인 827,732,875원에 이를 때까지 C이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부터 받을 임금, 퇴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4. 9. 4.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3. 12.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2003년 증제15044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03타채13856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