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피고 A, 피고 B의 연대보증아래 주식회사 C에게 2006. 1. 20. 21억 원, 2006. 1. 20. 40억 원, 2006. 11. 7. 4억 1,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원금은 모두 상환되었으나, 현재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2,532,807,871원이 남아 있다.
다. 파산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경 이 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것이었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여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파산전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날은 2004. 2. 26.이고 다만 그 퇴임등기만을 2006. 5. 17. 하였으며, 후임 대표이사인 D이 2006. 5. 16.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 B은 2006. 6. 19.경 파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