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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6889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58524호로 구하는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전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0. 12. 31. 원고의 연대보증아래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씨에 37억 원을 대출하였다.

나.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나, 2014. 10. 22. 기준으로 위 대출금에 대한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79,251,060원이 남아 있다.

다. 원고는 2014. 11.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58524호로 위 대출금에 대한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하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서 구하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2하면7876호 2012하면7876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면책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위 대출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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