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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4 2016가합1001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7. 피고와 사이에 ‘수원 호매실동 근린생활시설(현대 프라자)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4. 10. 27.부터 2015. 2. 28.까지, 공사대금은 1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1. 지체상금율 : 지체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계약금액의 10% 이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특약사항]

3. 공사비는 총액공사비이며 실시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시공하며 공사에 소요한 일체의 사항과 각종 부과된 조건을 포함한다

(본 계약에서 전기공사는 제외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7.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5. 8. 13.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천정tex공사’를 추가로 하였고, 그 비용으로 21,648,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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