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5가합221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510,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7. 9.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고, 2012. 1.경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위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3. 착공연월일 : 2012. 1. 17.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 11. 30. 5. 계약금액 : 32억 원, 부가세별도

6. 잔금 : 17억 원, 준공 후 3개월 이내 10. 지체상금율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도급인인 피고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2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수급인인 원고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