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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4.11.05 2013나9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4.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외 3필지 9,9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D에 있는 E유스호스텔 신축공사’(이후 ‘D에 있는 F콘도미니엄 신축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8,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D에 있는 E유스호스텔 신축공사

3. 착공일 : 2009. 7. 1. 4. 준공예정일 : 2010. 6. 30. 5. 계약금액 : 8,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피고)”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09. 8. 18.경 착공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0. 5. 20.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금액은 바꾸지 아니한 채 준공예정일만 2010. 8. 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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