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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17가합519326
공사대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43,427,76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1. 4. 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 사진행 등 1) 피고는 C으로부터 2015. 8. 7. 강원도 평창군 D 외 6 필지 지상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고, 2015. 8. 12.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그 도급계약( 이하 ‘ 원도 급계약’ 이라고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일반조건 제 19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 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 내역 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 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한다.

특약사항 본 공사를 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협력하여 목적물이 준공될 때까지 상호 간의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본 특약 사항을 작성하며, 일반조건보다 효력이 우선한다.

제 3 조 공사비 정산 ① 공사 항목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 시에는 피고에게 서면 제출 후 피고와 합의사항만 인정하며, 그 외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물량과 시공물량의 차이가 계약물량의 5% (LOSS 율 제외) 이상 증감 발생 시, 계약 내역에 준하여 원고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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