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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5368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7,357,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7. 12.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8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그 후 피고와 원고는 2014. 8. 12.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연기를 이유로 공사기간을 2014. 9. 30.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및 그 내용으로 포함된 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서]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보수보증금율: 5/100 -기타사항: 피고와 원고가 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조건과 별첨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내역서는 작업의 범위 및 기성산출, 설계변경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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