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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4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LG유플러스 청소년가입신청서 가입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울산 중구 F 1층’,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싸인을 하고, 휴대폰 매매계약서 모델명/일련번호란에 ‘G’, 할부기간란에 ‘30’, 판매가격란에 ‘932,800원’, 구매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싸인을 하고,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고객정보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싸인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이라고 싸인을 하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성명 관계란에 ‘부’,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울산 중구 F 1층’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D'이라고 싸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딸 D(17세)와 전남편인 고소인 H(48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유플러스 청소년가입신청서와 휴대폰 매매계약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 청소년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LG유플러스 청소년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그 무렵 울산 중구 F 1층 자신의 집에서 시가 93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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