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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27 2012고단93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38] - 피고인 A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E, B 부부에게 2009. 6.경부터 2011. 8. 21.경까지 222,600,000원을 빌려주던 중 E, B이 2011. 1.경부터 운영한 F학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부부에게 빌려줄 목적으로 2011. 8. 17.경 G학교 동료교사인 H(시각장애 1급)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광주에 있는 교원공제회에서 H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H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H 몰래 대출을 받아 학원 경비로 사용하고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E, B과 공모하여 H의 허락 없이 H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휴대폰 개통 부분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9.경 목포시 I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H 명의로 대출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H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그 곳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H, J, 목포시 K APT 201동 1307호”, 신청인란에 “2011. 8. 19., H”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세이브/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각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한 다음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세이브/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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