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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72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양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3. 11.부터 같은 해

4. 2.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머물면서 자가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달 13.경 문자메시지로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하여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7일 동안 총 10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외출함으로써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통신사 기지국과 단말기 교신자료, 자가격리 이탈현황, 자가격리통보서 등, 문자메시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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